현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등을 제시하면 된다. 다만 발급수단을 등록했는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가운데 어떤 용도로 발급됐는지에 따라 조회와 귀속 방식이 달라진다.

발급에 사용할 수 있는 번호

손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13~19자리 카드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거래는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자진발급할 수 있다.

사용내역을 본인에게 귀속하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한다. 번호를 바꾼 경우 손택스 안내상 다음 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구분 사용 목적 대표 발급수단
현금(소득공제) 최종소비자의 사용분 휴대전화번호·현금영수증 카드번호
현금(지출증빙) 사업 관련 비용 증빙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은 최종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으로 발급하도록 안내한다.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등록한 귀속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실제 사용한 사업장을 지정해야 한다. 손택스에서는 거래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지출증빙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조회·정정·취소는 언제 가능한가

발급내역은 통상 다음 날부터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가 당일 발급한 거래는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메뉴에서 발급수단, 용도 구분, 거래유형, 거래금액을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미 발급된 내역은 해당 화면에서 수정할 수 없고, 당일 취소한 발급은 복구할 수 없다.

사업자용 발급현황 조회는 최근 3개년까지 연도별·월별 발급 현황을 제공한다. 손택스 발급 화면은 거래일자를 과거로 소급해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발급을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에 따르면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현금 결제 뒤 발급을 요청받으면 1원 이상 거래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택스의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메뉴에서 대상과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확인 경로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12일.

현금영수증 발급·조회, 2026년 기준 소비자와 사업자가 알아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