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등을 제시하면 된다. 다만 발급수단을 등록했는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가운데 어떤 용도로 발급됐는지에 따라 조회와 귀속 방식이 달라진다.
발급에 사용할 수 있는 번호
손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13~19자리 카드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거래는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자진발급할 수 있다.
사용내역을 본인에게 귀속하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한다. 번호를 바꾼 경우 손택스 안내상 다음 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 구분 | 사용 목적 | 대표 발급수단 |
|---|---|---|
| 현금(소득공제) | 최종소비자의 사용분 | 휴대전화번호·현금영수증 카드번호 |
| 현금(지출증빙) | 사업 관련 비용 증빙 |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은 최종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으로 발급하도록 안내한다.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등록한 귀속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실제 사용한 사업장을 지정해야 한다. 손택스에서는 거래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지출증빙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조회·정정·취소는 언제 가능한가
발급내역은 통상 다음 날부터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가 당일 발급한 거래는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메뉴에서 발급수단, 용도 구분, 거래유형, 거래금액을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미 발급된 내역은 해당 화면에서 수정할 수 없고, 당일 취소한 발급은 복구할 수 없다.
사업자용 발급현황 조회는 최근 3개년까지 연도별·월별 발급 현황을 제공한다. 손택스 발급 화면은 거래일자를 과거로 소급해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발급을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에 따르면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현금 결제 뒤 발급을 요청받으면 1원 이상 거래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택스의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메뉴에서 대상과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확인 경로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