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사용내역에 보이지 않는다면, 발급에 사용한 번호와 조회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소비자의 소득공제용 사용내역과 사업자의 발급내역은 서로 다른 조회 화면입니다. 이 페이지는 소비자가 본인 사용분을 확인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본인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순서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제공되는 본인확인 수단은 현재 로그인 화면에서 선택하세요.
  2. 메뉴 검색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찾아 근로자·소비자의 소득공제 조회로 들어갑니다.
  3. 결제한 날짜를 포함하도록 기간을 정하고, 거래금액·상호·발급번호가 영수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는 사실과 연말정산에서 공제된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에는 근로소득 여부와 사용금액·거래종류 등 요건이 있으므로, 조회된 합계를 그대로 환급액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할 세 가지

먼저 발급 직후인지 확인하세요. 손택스는 발급내역을 다음 날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번호 등록이 실제 발급번호와 같은지 보세요. 번호를 바꿨다면 등록된 번호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된 것이라면 일반 조회만 반복하기보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을 확인합니다. 승인번호·거래일자·금액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자진발급 영수증 등록 안내에서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됐거나 거래가 취소된 경우도 구분하세요. 사업자 발급·정정은 발급과 용도 구분 안내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2020년 작성 당시 화면과 설명

아래는 당시 홈택스 화면을 보존한 자료입니다. 메뉴 이름·인증 방식·신청 조건과 금액은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금 이용할 때는 위 안내와 공식 서비스의 표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요즘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지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자동으로 집계가 되지만, 현금 결제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시, 해당 사업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현금영수증전용카드번호, 휴대폰 번호 등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은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검색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조회 후,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2)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조회/발급 페이지로 이동하면, 연말정산, 세금 신고 납부 등 세금과 관련한 다양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페이지 하단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로그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회원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미 로그인된 상태라면  바로 ‘현금여수증 사용내역 조회’ 페이지로 이동하지만, 비로그인 상태라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공인인증서 등록’ 버튼을 통해 먼저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또한 보안 및 출력과 관련된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프로그램도 설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5)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로그인과 필요한 프로그램이 모두 설치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조회기간을 설정 후,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기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일별, 최근일주일, 월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간 현금여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하기 원한다면 조회 목록 바로 상단에 있는 ‘사용내역 누계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누계 조회’ 페이지에서는 1년 단위로 월별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거래, 전통시장 거래, 대중교통 거래 내역, 도서구입비 등의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