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안내
상점 등의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치른 경우, 발행해주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해 바로 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신용카드사에 거래 내역이 기록되고, 영수증이 자동 발행되지만, 현금 결제의 경우,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직접 이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 및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등을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으며, 이 영수증을 발행하면 해당 결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되게 됩니다. (단,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은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은 현금 거래에 대한 거래 내역 추적, 개인의 연말정산시 활용, 탈세 방지 등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한다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의무업종 사업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이 발급을 원치 않거나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크게 사업자가 발급 거부로 인해 소비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와 그냥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이를 신고한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해 사업자에게 거래한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였고, 이를 신고하여 적발된다면 해당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거래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단, 거래금액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또한 추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할 사항 고시에 대한 명령서를 발급 받은 후에 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과태료 양정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금액에 대해 20%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2018년도까지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였습니다.)
신고 가능한 기간은 현금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신고 포상금은 1회 최대 50만원 한도까지,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입니다.
- 5만원 이하 거래액에 대한 포상금 : 1만원
- 5만원 ~250만원 거래액 : 대상 금액의 20%에 대항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거래액 : 50만원
참고로 아래 현금여수증 발급 거부나 미발행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을 사업자가 안내해주지 않고, 발행해주지 않은 경우
- 의무발행에 해당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서 발급을 못해준 경우
-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10%의 요금을 더 지불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경우
-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납부만을 요구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 미발급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의 상담/제보 – 현금 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