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안내 (휴대폰번호 및 카드번호 등록)
현금 결제 후,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단이 국세청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등록 없이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 문제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는 요즘 많지 않습니다. 그 대체 수단으로 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여 많이 사용합니다.
현금영수증 휴대폰번호 등록 방법 알아보기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화면에서 화면 중앙 좌측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조회/발급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페이지 하단 중간에 있는 현금영수증 메뉴 영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만약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공인인증서 등록] 메뉴를 선택하여 인증서를 먼저 등록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되었다면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등록 영역 가장 상단에 ‘휴대전화번호 입력’란이 표시됩니다.
아래와 같이 이미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기’와 ‘수정하기’만 가능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휴대폰 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번호외에도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발급(전용 번호)을 받거나 SK텔레콤의 T멤버쉽 카드의 번호, 기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카드 등 다양한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방지를 위해 카드번호가 13자리 ~19자리 숫자의 경우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새로 등록하셨다면 앞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휴대폰 번호가 바뀐 경우라면 반드시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다시 방문하시어 등록된 번호를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 영수증이 자신에게 발급되지 않습니다)